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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새 최저임금委, 기울어진 운동장 안돼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3 17:21

수정 2019.05.17 17:48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대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13일 공식화했다.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주 일괄 사퇴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짓고,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와 특별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돼 부담을 주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속도조절을 넘어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도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근로자를 해고시키라고 강요하는 꼴이 된다"며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을 거들었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면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제 공은 이달 중 새로 구성될 최저임금위로 넘어간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만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공익위원 추천을 국회와 정부가 나눠 하게 돼 있지만 현행법은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새 최저임금위가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한 새로운 진용을 갖춰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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