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15개 버스노조, 파업 유보..조정기간 연장

뉴스1

입력 2019.05.15 00:25

수정 2019.05.15 00:25

버스 총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 버스업체 노사 관계자들이 2차 조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15일 첫차부터 운행 중단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9.5.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버스 총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 버스업체 노사 관계자들이 2차 조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15일 첫차부터 운행 중단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9.5.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버스 총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 버스업체 노사 관계자들이 2차 조정회의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 버스업체 노조는 15일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고 오는 28일 다시 조정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2019.5.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버스 총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 버스업체 노사 관계자들이 2차 조정회의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 버스업체 노조는 15일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고 오는 28일 다시 조정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2019.5.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도지사 버스인상 발표 등으로 조정기간 연장키로
노조 측 "합리적 대안 없을 시, 6월 말부터 총파업"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내 15개 버스노조가 사측과 2차 조정회의에서 총파업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4시50분부터 이들 버스회사의 첫차 운행은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조 측)은 사측의 상임기관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가졌던 공식적인 2차 조정회의를 '총파업 유보'로 일단락 맺고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고했던 Δ남양주 경기버스 Δ경기운수 Δ대원운수 Δ안양 보영운수 Δ광주 경기고속 Δ대원고속 Δ하남 경기상운 Δ파주 신성교통 Δ신일여객 Δ파주선진 Δ양주 진명여객 Δ구리 경기여객 Δ포천 선진시내 Δ가평 진흥고속 Δ용인 경남여객 등 도내 15개 버스노조 589대의 버스운행은 지속된다.

이들의 버스는 도내 전체 노선버스 1만500대의 5% 수준이지만 해당 노선 이용자들(하루 평균 12만여명)은 교통불편은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 관계자는 "2차 조정회의에서 노동조합이 도민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고 도지사의 버스요금 인상 발표에 따른 노사간 추가교섭의 필요성이 느껴져 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와 지자체에서 오는 6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과 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2차 조정회의는 지난 13일 장안구 율전동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렸던 1차 조정회의에 이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됐다.

두 차례 조정회의 모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조 측 상임기관)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 상임기관)이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임금협상 등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교통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이에 노조 측은 "도내 15개 버스노조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이 도입되면 기존 격일제(1일 17~18시간) 근무에서 1일2교대제(1일 9시간)로 근무여건이 바뀌게 된다"며 "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준공영제 노선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6월 말 임금협정이 만료되는 즉시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 측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협상이 최근 결렬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1일2교대제가 되면 기존 한달 평균 14일 이상 근무했던 일수에서 22일로 변경되지만 근무시간은 준다. 근무일수는 늘고 임금은 사실상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법정 근로시간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상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것인 만큼 임금보존을 요구하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지만 사측은 임금손실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지역 15개 버스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버스와 월 임금격차가 각 호봉별(3호봉 서울 390만원↔경기 310만원)로 평균 72만원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서울버스 운전사들에 준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제시한 준공영제에 따른 임금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라며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더 크게 키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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