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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요금인상 없이 임금 7% 인상.. 합의서 서명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10:57

수정 2019.05.15 10:57

정년 연장, 후생복지기금 조성 등도 포함
울산 시내버스 요금인상 없이 임금 7% 인상.. 합의서 서명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이 요금 인상 없이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울산시는 노사 양측이 시급 기준 7.0% 임금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15일 오전 10시 10분께 노사대표들이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5개 회사 노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20시간 마라톤협상을 펼친 끝에 극적인 노.사 합의를 이루었다.

시내버스 노·사는 10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4월 2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지난 14일 오후 2시 조정위원회를 개최 15일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날 오전 4시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이후 2시, 4시, 5시 30분 등 수차례 협상이 연기됐으며 실제 4시 첫차부터 107개 노선 477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해 사실에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협상은 계속 진행됐으며 결국 오전 8시 20분께 합의가 도출됐다.

합의 내용은 7%의 임금인상분에 대한 2월부터 소급적용, 63세로 정년 연장, 후생복지지금 5억 조성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내버스 운행중단 등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시내버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서로 양보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룬데 대해 120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더욱 사랑받는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울산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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