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도주 안 할 것" 박한별, 승리∙유인석 영장심사에 탄원서 제출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5 13:35

수정 2019.05.15 13:35

유인석 전 대표 아내 박한별, A4 3장 분량 자필 탄원서 제출한 사실 알려져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배우 박한별(35)씨가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남편 유인석(35) 유리홀딩스 전 대표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한별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승리와유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A4용지 3장 분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에는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박씨는 유 전 대표가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사실과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의 자녀는 지난 달 막 첫돌을 맞았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헀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집으로 돌아갔다.

#박한별 #탄원 #기각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