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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버스 노사 20시간 협상 끈 이유는…인상 임금 소급 시기·정년 연장 등

뉴스1

입력 2019.05.15 14:26

수정 2019.05.15 15:04

15일 열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울산지역 5개 시내버스 노사 대표가 임금 및 단체협상 최종합의안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9.5.15/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15일 열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울산지역 5개 시내버스 노사 대표가 임금 및 단체협상 최종합의안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9.5.15/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15일 울산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울산지역 5개 버스 노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회의를 밤새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19.5.15/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15일 울산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울산지역 5개 버스 노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회의를 밤새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19.5.15/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20시간의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안에는 임금 7% 인상, 정년 만 63세 보장, 후생복지기금 5억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노사는 핵심 쟁점인 임금 부문에서 노조 요구안(12.15%) 보다 다소 줄어든 7% 인상에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소급 시기를 두고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다 올해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년 부문은 현행 만 61세와 노조 요구안인 65세에서 2년씩 양보한 만 63세까지로 늘리는데 절충점을 찾았다.

또 버스복지재단 설립 대신 회사별로 갹출한 후생복지 재원 5억원을 기금화한 뒤 노조측이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입사 2년 이후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초 노조 요구안대로 인턴십 기간인 1년 이후 지급으로 기간을 줄였다.

노사는 앞서 지난 1월 17일 상견례 이후 10차례의 교섭을 가졌으나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노조측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버스 기사의 실질 임금(12.15% 인상 규모) 보전과 무사고수당 4만5000원 인상, 정년 65세 연장, 버스복지재단 설립, 퇴직금 적립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조는 지난달 2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수순을 밟았다.


노조는 이어 지난 8일 울산여객과 남성여객, 유진버스, 대우여객, 신도여객 등 5개 시내버스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조합원 1018명 가운데 893명(87.8%)의 찬성으로 가결되자 14일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5일 첫 차부터 파업 강행을 예고하며 사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노사는 결국 파업에 앞서 열린 마지막 임단협 조정회의에서 여러 차례 정회를 반복하는 진통 끝에 최종 합의안에 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합의로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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