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뇌물수수 혐의' 영장심사 마친 김학의 "창살없는 감옥서 살아"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4:45

수정 2019.05.16 14:45

김학의에게 쏟아지는 질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김학의에게 쏟아지는 질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1억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16일 오후 1시26분께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기다리던 취재진이 최후진술을 어떻게 말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수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이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금품을 준 윤중천씨를 아는지 묻자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네. 부인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을 겪은 심정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담하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혐의를) 구성한 측면이 잇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께 건설업자 윤중천씨(58)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제3자뇌물 혐의 액수가 1억원이 넘어감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 경우 수뢰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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