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학의 '뇌물'로 신병확보…'성범죄·靑외압' 본류 박차

뉴스1

입력 2019.05.17 10:57

수정 2019.05.17 10:57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공소시효 문제로 빠진 '성범죄'…발표 땐 포함 방침
'수사외압' 인력 대거배치…진술보다 물증 확보 주력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막바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의혹의 발단임에도 공소시효 등 문제로 이번 영장에서 빠진 성범죄나 직권남용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해 윤씨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로 지난 3월29일 출범한 수사단이 들여다보는 의혹은 뇌물외에 성범죄와 직권남용 등 크게 세갈래다.

이중 그간 주목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나 법리적용 문제로 이번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수사단은 관련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결과 발표 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은 윤씨 주변인 등 압수수색에서 이전 수사 땐 입수하지 못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동영상 관련 사진(촬영시점 2007년 11월)과 함께 원본에 가까움 고화질의 '김학의 동영상'(촬영시점 2007년 12월)을 확보했다. 다만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던 이모씨가 최근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상태다.

성범죄 의혹과 아울러 윤씨 측과 윤씨와 동거했던 여성 권모씨 간의 쌍방 무고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2012년 말 윤씨 부인이 윤씨와 권씨를 간통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권씨가 윤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맞고한 과정에 양측 모두 무고 정황이 있다는 게 골자다.

직권남용도 최근 수사단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인력을 대거 배치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부분이다.

직권남용 의혹은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중희 변호사가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 인사조치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수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 수사라인 간 진실공방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진술보다 물증이 중요하다고 판단, 앞서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수사단은 이날 오전 윤씨를 소환해 무고와 과거 개인사업 관련 비리 의혹 등을 추궁하고 있다. 수사단은 이번주 안으로 윤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고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김 전 차관 관련 주요 혐의를 정리해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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