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IFRS17 개정 공개 초안 6월말 공개…최종안은 2020년 상반기 공표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7 17:37

수정 2019.05.17 17:37

오는 2022년 도입되는 IFRS17(국제보험회계기준)의 개정 공개초안이 6월말 발표된다. 최종 개정 IFRS17은 2020년 상반기에 공표된다.

한국회계기준원 주최로 17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FRS17 잠정 개정 사항 및 IASB 보험 TRG 결과' 세미나에서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IFRS17 도입 일정과 함께 25개 IFRS17 개정 내용 중 잠정 개정된 12개 항목에 대해 소개했다.

주요 개정 잠정 결정 사항을 보면 우선 보험계약마진은 보장기간에 투자관련(수익) 서비스를 고려해 결정된 보장단위에 근거에 배분토록 잠정 결정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은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의 손싱을 인식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이 비례적으로 각 계약의 손실을 보장하는 정도만큼 이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토록 결정했다.

위험경감 선택권도 확대된다.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도 예외로 허용하는 등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위험경감관련 예외 규정 범위를 확대했다.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별로 IFRS17 또는 IFRS9의 적용을 선택토록 했다. 또한 보험보장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은 IFRS17 적용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위험경감 선택권은 IFRS17 전환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위험경감 선택권이 적용된다. 이외에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 보험계약 경계 밖의 갱신에 대한 보험취급 현금 흐름 등이 잠정 결정됐다.

반면 △보험료 채권과 보험금 채무를 별도로 측정하고 표시 △보험료배분접근법:수취한 보험료의 식별 △보험계약마진 조정분의 결정시 사용될 할인율 △연결재무제표상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결정 △할인율 결정 및 위험조정 측정방법의 제한 △위험경감 활동 관련 요구사항 등 13개 사항은 미개정됐다. 김은경 수석연구원은 "25개 개정 요청 사항 중 12개 항목에서만 개정이 진행됐다"면서 "미개정된 13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 개진이 있으면 개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보험사 관계자를 비롯해 회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IFRS17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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