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구속됐지만… 檢, 성범죄 혐의 입증은 난항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7 17:40

수정 2019.05.17 17:44

폭행·협박 사진으론 규명 어렵고 정신적 상해 인과관계도 밝혀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성범죄 혐의를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초까지 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와 이제껏 확보된 주요 물증이 없다는 점에서 남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범죄 규명에 수사력 집중

17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밤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지난 3월22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금지된 지 55일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00차례 넘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인 성범죄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모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관계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촬영 시기도 특수강간(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한 범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이전인 2007년 11월로, 특수강간죄 적용이 어렵다.

■구체적 물증 미확보...'걸림돌'

이 때문에 검찰은 이씨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강간치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시기가 2008년 이후인 만큼 공소시효 문제에서는 자유롭지만 성폭행과 정신적 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씨가 무혐의 처분 이후 법원에 냈다가 2015년 7월 기각된 재정신청 문제가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이 기각됐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결국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재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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