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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 후 첫 검찰조사…뇌물 '대가성' 집중 추궁

뉴스1

입력 2019.05.19 16:33

수정 2019.05.19 16:3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News1 이재명 기자


'윤씨 알고있다' 태도변화 주목…진술 진전 가능성
1억원 상당 제3자뇌물 '부정한 청탁' 입증 과제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뇌물수수 관련 의혹을 캐묻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을 구속한 게 뇌물수수 혐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강조사를 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사단은 앞서 2차례 소환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모른다고 진술해온 김 전 차관이 이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윤씨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데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는만큼 윤씨와의 관계나 뇌물 대가성, 청탁 내용 등에 관해 진전된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뇌물 액수는 2008년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다.

윤씨가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는 내용이다.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이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수사단은 윤씨가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향후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을 줬다고 보고 남은 수사기간 동안 두 사람 사이 특정한 청탁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로 지난 3월29일 출범한 수사단이 들여다보는 의혹은 뇌물 외에 성범죄, 직권남용으로 크게 세갈래다.

수사단이 새로 확보한 성범죄 관련 증거물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피해자 특정과 강제성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이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수사단은 오는 20일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최모씨를 처음으로 불러 관련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진술보다 물증이 중요하다고 판단, 앞서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초 뇌물과 성범죄 등 김 전 차관 관련 주요 혐의와 수사외압, 무고 등 사건과 관련된 혐의 전반을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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