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변호인 접견 안돼" 김학의 조사 또 불발…수사 차질 불가피

뉴스1

입력 2019.05.19 19:09

수정 2019.05.19 19:09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구속 후 두번째 불응…두시간 만에 구치소로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후 첫 검찰조사가 또다시 불발됐다. 김 전 차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수사단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이려고 했으나 김 전 차관 측은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2시간 만에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갔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변호인과 충분한 접견이 이뤄진 이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일부 변호인과는 접견을 하고 합의도 된 상태에서 이날 함께 조사를 받으러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새로 선임된 변호인들과의 접견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일반인 접견만 허용된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을 구속하고 이튿날인 17일에도 소환해 조사를 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변호인과의 접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머무른 2시간 동안에도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향후 조사 계획 등을 묻는 말에도 변호인과 의논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초까지 뇌물과 성범죄 등 김 전 차관 관련 주요 혐의를 비롯해 수사외압, 무고 등 사건과 관련된 혐의 전반을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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