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등 기존 혐의 이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2006년 이후 협박·폭행 등 수단을 동원해 이모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2008년 이후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과거 성폭행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과거 이씨의 재정신청에 포함된 성폭행 정황은 제외하고 시기와 장소 등 사실관계가 특정되는 혐의를 선별해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씨가 성접대를 한 대상인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윤씨에게 옛 내연녀 권모씨로부터 20억원 안팎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권씨가 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부인에게 시킨 혐의(무고)도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체포하고 이튿날인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회삿돈 15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 횡령으로 수사받던 사업가에게 수사무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