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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0 19:07

수정 2019.05.20 19:07

건설업자 윤중천씨/사진=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구속)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등 기존 혐의 이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2006년 이후 협박·폭행 등 수단을 동원해 이모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2008년 이후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과거 성폭행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과거 이씨의 재정신청에 포함된 성폭행 정황은 제외하고 시기와 장소 등 사실관계가 특정되는 혐의를 선별해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씨가 성접대를 한 대상인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윤씨에게 옛 내연녀 권모씨로부터 20억원 안팎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권씨가 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부인에게 시킨 혐의(무고)도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체포하고 이튿날인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회삿돈 15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 횡령으로 수사받던 사업가에게 수사무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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