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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김학의, 오늘은 檢 조사 응할까…소환 재시도

뉴스1

입력 2019.05.21 06:01

수정 2019.05.21 06:0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이승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이승배 기자


'변호인 접견' 이유로 구속 후 조사 2번 사실상 불응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58)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해 다시 한번 소환조사에 나선다.

지난 19일 조사를 앞두고 김 전 차관이 변호인과의 접견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시간을 준 뒤 21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김 전 차관이 받고 있는 성범죄 관련과 뇌물 혐의를 집중해서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을 구속하고 이튿날인 17일에도 소환해 조사를 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19일에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이려고 했으나 김 전 차관 측은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2시간 만에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갔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새로 선임된 변호인들과의 접견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이 '시간 끌기'에 나선 가운데 연거푸 무산된 조사가 이날에는 이뤄질지, 조사가 진행된다면 김 전 차관이 어떠한 태도로 임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로 지난 3월29일 출범한 수사단이 들여다보는 김 전 차관의 의혹은 뇌물, 성범죄, 직권남용 등이다.

수사단이 새로 확보한 성범죄 관련 증거물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피해자 특정과 강제성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수사단은 전날(20일) 또다른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최모씨를 처음으로 불러 관련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진술보다 물증이 중요하다고 판단, 앞서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초까지 뇌물과 성범죄 등 김 전 차관 관련 주요 혐의를 비롯해 수사외압, 무고 등 사건과 관련된 혐의 전반을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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