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중천 내일 두번째 구속기로…이번엔 '강간치상' 추가

뉴스1

입력 2019.05.21 10:23

수정 2019.05.21 10:24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2019.5.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2019.5.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첫 영장기각 한달만에…기존혐의에 '셀프고소' 무고도 더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한달여 만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기존 혐의에 강간치상,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간치상 혐의의 경우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한 이모씨가 윤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씨는 윤씨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윤씨에게 추가된 강간치상 혐의가 김 전 차관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지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도 적용했다.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부분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포함됐다.

앞서 윤씨는 그가 공동대표를 지낸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의 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는 S사 등으로부터 30억원대를 투자받았지만 사업이 무산된 뒤 일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D레저는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지난해까지 중소건설업체 D도시개발 대표를 맡아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회삿돈 5000만원 이상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당시 코레일 사장을 잘 안다며 관련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윤씨는 2013년과 2015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 김모씨에게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는 등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씨 신병확보를 위해 지난달 17일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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