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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 낮춰달라"

김은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1 17:43

수정 2019.05.21 17:43

상의, 기재위에 경제계 의견 전달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의는 이 리포트에서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먼저 상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면 가업승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독일에 비해 매우 낮다고 했다. 가업승계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꼽았다. 이에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서비스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자연계열·전문학사 이상)을 폐지하고 지식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비스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요건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주요 선진국보다 미흡한 서비스 R&D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 측은 "저성장·저고용시대 극복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의료분야의 경우 국민보건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하여 제외하기보다는 별도의 점검장치나 보완조치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의는 복지확충이 시대적 과제이지만 재정만으로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을 나눠갖는 민간의 기부활동을 활성화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50%까지만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영국(100%) 등의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부 여력이 높은 중위·고위 개인기부자에게 불리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 보니 경영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의 리포트는 상의가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로서 2016년부터 제작되고 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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