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학의 3차소환 뇌물·성범죄 추궁…오늘은 입 열까

뉴스1

입력 2019.05.22 10:06

수정 2019.05.22 10:06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17일엔 불출석…19·21일엔 진술 거부
수사단, 윤중천씨와의 관계 입장정리 위해 시간끌기 추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은 22일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구속 이후 세번째로 불러 뇌물수수·성범죄 혐의 관련 진술 확보를 다시 시도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구속된 뒤 수사단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구속 이튿날인 17일엔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19일과 21일엔 수사단 조사실에 나왔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58)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해 이와 같이 '시간끌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혐의를 밝힐 '키맨'이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전 이뤄진 2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선 윤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번복했다고 한다.

영장심사 당시 구속 이유가 될 수 있는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윤씨를 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씨와의 관계 인정 여부를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큰 뇌물액수는 2008년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다. 윤씨가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는 내용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정황도 확인했다. 수사단은 지난 20일 청구한 윤씨의 구속영장에 2007년11월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강간을 저지른 범죄사실을 포함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강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수사단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6월 초 뇌물과 성범죄를 포함한 주요 혐의는 물론 수사외압, 무고 등 사건과 관련된 혐의 전반을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