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2번째 구속심사 법원 출석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2 10:30

수정 2019.05.22 10:3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 /사진=연합 지면화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 /사진=연합 지면화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영장심사를 30여분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윤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각종 향응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됐다. 윤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출석한 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이 추가됐다.
지난 2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은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에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씨가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을 근거로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