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림동 여경' 재발시 테이저건 사용하라"…공권력 행사 규정

뉴스1

입력 2019.05.22 12:01

수정 2019.05.22 13:23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경찰청 제공) © 뉴스1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경찰청 제공) © 뉴스1


경찰 및 대상자 대응 총 5단계 세분화 규칙 만들어
권총·테이저건 사용수칙 담아…"현장 정착 시킬 것"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술 취한 남성을 제압하던 경찰관을 폭행했던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앞으로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현장을 제압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광주 집단폭행 사건, 유성기업 사태에서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된 것이 규칙을 만드는 데 직접적 요인이 됐다.

이미 경찰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전기충격기, 수갑, 권총 등 사용 매뉴얼이 있긴 했지만, 해당 상황에 처한 경찰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적용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경찰은 경찰과 범행 대상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범행 대상자 행위를 Δ순응 Δ소극적 저항(경찰 지시 비협조·직접 위해 없음) Δ적극적 저항(공무집행 방해 수준) Δ폭력적 공격(경찰 및 제3자에 신체적 위해) Δ치명적 공격(경찰 및 제3자 사망 또는 부상 초래 가능) 등 5단계로 나눴다.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대상자 행위로 상응되도록 Δ협조적 통제(언어 통제, 수갑) Δ접촉 통제(신체 일부 잡기) Δ저위험 물리력(관절 꺾기, 조르기) Δ중위험 물리력(경찰봉, 테이저건) Δ고위험 물리력(권총, 방패, 급소타격)로 세분화 했다.

예를 들어 지난 13일 발생한 '대림동 여경' 사건에 이 규칙을 적용하면, 주취자가 진압하는 경찰의 뺨을 때리고 여경을 밀쳤기 때문에 적극적 저항에서 폭력적 공격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압봉은 물론 테이저건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지난해 4월30일 오전 6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일명 '광주 집단폭행' 사건도 경찰에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공격' 단계라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완력 등에 위압감 느끼고 제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단계를 높여하고, 범행 대상자 수가 많다면 판단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서울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일명 '암사동 흉기난동' 사건처럼 단순히 흉기를 들었다고만 해서 '치명적 공격'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즉 단순히 칼을 들었다고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고, 제3자 등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치명적 단계라는 판단이다.

무리한 경찰의 집행을 막기 위해, 최대한 낮은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도 담았다. 현장 상황에 따라 권총 등을 쓸 수 있지만, 우선 대화를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대응부터 해야한다는 의미다.

특히 권총은 움직이는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실탄을 발사하거나,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에 권총 사용은 금지했다.
다만 주위 사람들과 경찰관의 생명을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볼 때는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찰관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집행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은 이 규칙을 바탕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휴대 장비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