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혐의 부인..."자유분방한 남녀 만남"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2 17:18

수정 2019.05.22 17:1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 추가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2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께 마쳤다.

이날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 변호인은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피해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시점인) 2008년 3월 이후 발현됐다는 것은 공소시효를 피하려는 (검찰의) 고육지책"이라며 성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덕적·윤리적 비난 가능성과 범죄 유무의 판단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각종 향응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됐다. 윤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출석한 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이 추가됐다.
지난 2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은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에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씨가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을 근거로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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