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독]특검도 삼바수사 승계 현안 의심..대법에 의견서 제출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3 14:37

수정 2019.05.23 15:58


박근혜-이재용 주요 쟁점별 하급심 판단
쟁점 부정청탁 여부 영재센터 뇌물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 혐의
박근혜 1심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X 무죄 무죄
박근혜 2심 묵시적 청탁 인정 유죄 무죄
이재용 1심 승마지원·영재센터 지원 부분 묵시적 청탁 인정 유죄 무죄
이재용 2심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X 무죄 무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가 삼바의 자회사인 옛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하는 검찰과 특검이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대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합병 관련, 2개 의견서 제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과 이달 사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2개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다.

특검은 의견서를 통해 "삼성물산에서 정상적인 합병을 할 경우 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행태들이 보인다"며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제일모직 바이오사업부의 경우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영업 가치가 3조원으로 돼 있었는데, 삼성물산은 이를 실사를 통해 검증도 하지 않고 (합병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앞서 '에버랜드 동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신사업' 추진을 빙자해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3조원가량 부풀린 의혹도 받고 있다.


제일모직의 평가액은 삼바 콜옵션 부채 누락액(1조8000억원)보다 더 큰 규모다. 두 사안에서만 삼바와 자회사인 제일모직의 합산 가치가 4조8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당시 합병에서 제일모직이 고평가될수록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라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콜옵션 부분이 불안정하지만 제일모직과 관련해서 기업 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삼성물산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모션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삼바 수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검찰은 그룹 차원의 삼바 증거인멸 의혹도 이 부회장 승계작업 은폐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삼바 수사..상고심 변수될 수도
법조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심이 인정한 뇌물액수가 서로 다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액수가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로는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검찰의 삼바 수사가 꼽힌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 자회사 격인 삼바의 분식회계가 벌어졌고, 이 배경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했다는 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다.
'경영 승계 현안이 없었다'는 2심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인 하급심 결론에 관여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법조인은 “원칙적으로 삼바 수사를 대법원이 심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재량권 남용에 가깝다”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이란 명분 아래 하급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식으로 이례적으로 사실심 심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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