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朴-이재용, 운명가를 최대 쟁점은 경영권 승계 '부정 청탁' 여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3 13:58

수정 2019.05.23 13:58


박근혜-이재용 주요 쟁점별 하급심 판단
쟁점 부정청탁 여부 영재센터 뇌물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 혐의
박근혜 1심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X 무죄 무죄
박근혜 2심 묵시적 청탁 인정 유죄 무죄
이재용 1심 승마지원·영재센터 지원 부분 묵시적 청탁 인정 유죄 무죄
이재용 2심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X 무죄 무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내려질 가능성이 점져치면서 이들의 운명을 가를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하급심에서 엇갈린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이 부회장의 ‘부정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삼성바이오(이하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삼성 측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존재했는지를 가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동계스포츠센터 후원금 놓고 엇갈린 2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다. 단순 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220억원의 재단·센터 지원금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이 “개별 현안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16억원을 유죄로 본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봤다. 다만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건네진 204억원은 삼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준 돈으로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뇌물 판단 통일 필요..파기환송 가능성 커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갈리면서 대법원이 통일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해석이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뇌물죄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병합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주요 혐의 상당수가 서로 겹치고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유·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차이가 있는 만큼 대법원은 사실상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식으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며 “이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두 사람의 뇌물 인정 액수는 2심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2심처럼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이 경우 무죄로 판단되는 혐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과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의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 2심과 같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며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 변수될까
이번 사건의 파기환송될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로는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 자회사 격인 삼바 분식회계가 벌어졌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했다는 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다.

'경영 승계 현안이 없었다'는 2심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인 하급심 결론에 관여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법조인은 “원칙적으로 삼바 수사를 대법원이 심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재량권 남용에 가깝다”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이란 명분 아래 하급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식으로 이례적으로 사실심 심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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