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과학

STEPI, 자율주행 기술혁신과 확산에 대해 논하다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3 14:08

수정 2019.05.23 14:08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입법정책의 주요 쟁점” 학술대회 개최
STEPI, 자율주행 기술혁신과 확산에 대해 논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입법정책의 주요쟁점'이란 주제로 오는 24일 경희대학교 제1법학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STEPI, (사)한국과학기술법학회, 경희법학연구소, 홍익대 산학협력단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분야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과학기술법학회원들이 참여하는 학술적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백서인 부연구위원(STEPI 다자협력사업단)이 '자율주행의 기술 혁신과 확산을 위한 주요 해결 과제'란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법제별로 자율주행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를 한다.

제1세션에서는 윤종민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민법상 입법정책의 주요쟁점(최경진 교수, 가천대)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공법상 입법정책의 주요 쟁점(박종수 교수, 고려대)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형법상 입법정책의 주요 쟁점(김성돈 교수, 성균대)이란 제목으로 자율주행의 민법, 공법, 형법상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발제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마련된다.

최경진 교수는 자율주행차 매매·이용 계약, 자율주행에 관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를 둘러싼 책임관계와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자율주행의 민사법적 쟁점으로 보았고, 박종수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전파법 및 자율주행차법 중심으로 공법상 입법정책의 주요 쟁점을 제시한다.

김성돈 교수는 자율주행의 형사책임문제와 딜레마 상황의 프로그래밍화와 관련한 쟁점을 이야기 한다.


제2세션에서는 손경한 명예교수(성균관대)를 좌장으로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입법정책의 공법적 주요쟁점(황창근 교수, 홍익대)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민사책임법 동향(이중기 교수, 홍익대)이란 제목으로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황창근 교수는 우리나라가 향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입법시 필요한 규율체계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이중기 교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주행 기술의 안전확보를 민사책임법 동향을 미국과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문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이며, 그 중심에 자율주행이 있다.
”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과학기술정책과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