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다가구건물 화재 위험 줄인다…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시행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3 14:28

수정 2019.05.23 14:28

다다구 주택 화재, 사진=연합뉴스
다다구 주택 화재, 사진=연합뉴스

다가구 건물의 화재 관련 시설 보강 작업을 위해 정부가 500억원을 낮은 이자율로 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 화재 안전 성능 강화 차원에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용 건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화재 안전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1층에 기둥을 세워 공간을 둔 구조) 주거용 건물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다.

총 융자 규모는 500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이 건물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비용을 빌려준다.

화재 안전시설 보강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융자 대상 '확인서'를 받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不燃)재로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 피난계단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보강작업이 주로 이뤄진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의 경우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강을 원하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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