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분식회계 증거인멸'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24일 구속심사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3 14:32

수정 2019.08.20 14:57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62)와 삼성전자 부사장들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여부도 함께 심리한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사장들은 앞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1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 계열사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는 구속됐다.

이들은 구속 전까지 "아는 직원들의 부탁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 후 "윗선 지시로 증거인멸을 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백 상무 등은 지난해 관련 의혹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단어를 삭제하고, 회사 공용서버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 상무 등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에 증거인멸 지시를 하거나 직접 증거은닉을 주도했고 삼성바이오, 삼성SDS 등이 삼성바이오 관련 자료를 증거인멸했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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