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변호인 접견 필요" 윤중천 구속 후 첫 소환 불응…김학의는 출석

뉴스1

입력 2019.05.23 15:47

수정 2019.05.23 15:48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모습. 2019.5.22/뉴스1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모습. 2019.5.22/뉴스1


수사협조 않던 김 전 차관 '진술 태도' 변화가능성 주목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구속된 윤중천씨가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반면 김 전 차관은 검찰에 출석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나 윤씨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발됐다.

윤 씨는 전날(22일) 구속 후 변호인과 충분한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윤씨를 변호해 온 변호인이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사임하면서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전날 심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앞서 김 전 차관 역시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서 같은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수사단은 향후 출석 일정을 조율해 윤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구속된 뒤 수사단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검찰이 전날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진술태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수사단은 이날 윤씨와 김 전 차관의 대질 조사를 계획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사단은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무고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하고 사기 혐의 관련 범죄사실도 더했다.

이 가운데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3건이다. 그중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내용은 2007년 11월13일 윤씨가 김 전 차관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가 이모씨를 강간하고 김 전 차관이 이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다.

강간치상 혐의는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2014년 사이 정신장애, 불면증 치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병원 진료기록이 근거가 됐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씨는 윤씨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윤씨가 구속되면서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씨가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이씨에게 강요한 사실을 김 전 차관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수사단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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