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중천 구속한 '강간치상' 김학의 적용까진 험로 예상

뉴스1

입력 2019.05.23 18:42

수정 2019.05.23 18:4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폭행·협박 정황 확인된 尹과 달리 강제성 입증 험난
성접대로 인식 가능성…강제성 인지 여부 면밀 검토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중천씨가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성범죄 수사도 활로를 찾았다.

다만 피해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된 윤씨와 달리 김 전 차관과 피해 여성 간 성관계에서 강제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단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본질이 김 전 차관 개인 성범죄가 아니라 윤씨의 유력 인사를 상대로 한 성접대라고 보고 혐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22일 밤 윤씨를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무고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수사단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번 구속영장에서 새로 포함된 강간치상 혐의를 강조했다. 특히 윤씨가 피해 여성 이모씨를 오랜 기간에 걸쳐 폭행·협박하면서 이씨가 윤씨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제압된 상태라는 정황을 여럿 제시했다.

윤씨가 이씨에게 '성관계 사진·동영상을 뿌려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거나 흉기로 위협하고 실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둘 사이 성관계에 강압성이 있다는 취지다.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강간(범죄 발생 당시 10년)이 아닌 강간치상(15년) 혐의를 적용하긴 했지만 혐의 입증을 위해선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성관계라는 점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강간치상 부분은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2014년 사이 정신장애, 불면증 치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병원 진료기록을 근거로 제출했다. 과거 1·2차 검찰 수사 땐 입수하지 못한 당시 성관계 사진도 포함했다.

수사단은 윤씨와 달리 김 전 차관의 경우 강간을 입증할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강간치상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 김 전 차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윤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 가운데 김 전 차관과 관련된 건 2007년 11월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가 이씨를 강간하고 이씨에게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때 김 전 차관이 이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한 번도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는 게 수사단의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이 이씨를 윤씨가 데려온 성접대 여성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씨가 윤씨의 폭행·협박으로 두려움에 빠져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그 시점이 성관계 직전이 아닌 먼 과거일 경우라면 역시 성범죄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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