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회삿돈 360억 빼돌려 해외로 도망간 직원, 소송으로 7년 만에 받은 돈이..

뉴스1

입력 2019.05.24 10:00

수정 2019.05.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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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12년까지 2481회에 걸쳐 범행
법원 "자발적으로 변제 안해… 엄벌 불가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6년 넘게 회삿돈 36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회계담당 직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한국지사 재무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회사가 16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자신과 상사인 지사장의 서명만 있으면 회사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2006년 1월께 67만4000원을 빼돌렸다. 첫 범행이 성공하자 김씨는 이후 2012년 5월까지 2481회에 걸쳐 총 362억여원을 횡령했다. 대만 국적 지인을 통해 미국으로 거액을 송금한 뒤에 부동산을 사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2012년 8월 해외로 도주, 2019년 2월에서야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를 특경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횟수는 공소시효 기간 내에 있는 것만 해도 총 1178회에 달하고 횡령금액은 약 362억원으로 그 액수가 막대한데, 민사소송으로 약 34억원 정도만 회수했을 뿐 김씨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변제한 금액은 없다"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회사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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