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삼바 증거인멸 지시 혐의'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삼전 임원 2명은 구속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5 01:45

수정 2019.05.25 02:08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나머지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피의자의 참석 경위, 회의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과정,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의 본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 발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박 부사장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의 현장 증거인멸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측은 "앞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기각사유를 분석해 영장재청구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2일 김 대표 등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미 신병처리가 확보됐거나 소환됐던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 및 자회사 직원들이 삼성전자 등 그룹 윗선 개입을 인정했음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특히 김 사장은 최근 4차례나 잇달아 검찰에 소환돼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으나 "윗선 지시가 없었다" "실무자 선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 회계 장부·컴퓨터 서버 등에 대한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백 상무, 서 상무는 구속 전까지 "아는 직원들의 부탁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구속 후 "윗선 지시로 증거인멸을 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백 상무 등은 지난해 관련 의혹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단어를 삭제하고, 회사 공용서버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상무 등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에 증거인멸 지시를 하거나 직접 증거은닉을 주도했고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삼성SDS 등이 삼성바이오 관련 자료를 증거인멸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회계 관련 자료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은 삼성SDS 직원들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에피스 직원 2명은 구속기소 된 상태다.

여기에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에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가 묻힌 것도 윗선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한 기록에서 삭제된 파일인'부회장 통화결과' 및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등 제목의 폴더들을 발견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내주께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사장)을 조만간 불러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승인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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