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스스로 목숨 끊어라" 아내에 진통제 16알 먹게한 남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5 15:46

수정 2019.05.25 15:47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지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자살을 강요하며 다량의 진통제를 한꺼번에 먹도록 한 혐의(자살교사 미수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시께 아내인 B(23) 씨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고, B씨가 "약을 먹고 죽겠다"고 하자 진통제 16알을 사와 한꺼번에 먹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약을 먹고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던 B씨는 A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후 결과 발생을 막고자 노력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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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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