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 고소한 목사, 1심서 중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6 15:06

수정 2019.05.26 15:06

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 고소한 목사, 1심서 중형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했음에 불구, 적반하장으로 ‘꽃뱀’이라고 무고로 고소한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목사인 박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양(17)을 교회에서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지고서도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부인과 함께 A양을 '꽃뱀'으로 칭하고 무고로 고소했다.

그러나 A양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범행 당일 A양이 박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볼만한 통화·문자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박씨는 A양에게 자신의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박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의 부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민사소송(무고)을 제기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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