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적장애 동거녀가 임신하자 20대 동거남의 반응

뉴스1

입력 2019.05.27 11:33

수정 2019.05.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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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훈계 목적이었다"…혐의 인정
피해여성 주민센터에 알려 드러나…검찰 송치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지적장애 여성의 영유아 자녀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인 동거녀 A씨의 아들 황모군(3)과 딸 황모양(1)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22)를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 의견으로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월부터 3개월 동안 A씨의 두 자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이에 A씨가 최근 주민센터에 최씨의 폭행사실을 알려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임신 6주차였던 A씨에게 낙태를 종용하며 폭행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 목적이었다"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보호소로 거처를 옮길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집에서 머물기를 원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최씨는 A씨의 집을 떠나 A씨와 두 자녀는 안전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변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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