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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버스 무료 이용

뉴스1

입력 2019.05.27 17:16

수정 2019.05.27 17:16

충남도청 © 뉴스1
충남도청 © 뉴스1


15개 시군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협약

(대전ㆍ충남=뉴스1) 이봉규 기자 = 7월부터 충남 도내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장애인들도 내년 7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고, 장애인콜택시도 시·군 경계 없이 운행한다.

27일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당진시청 해나루홀서 열린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충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과 ‘충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맺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만 7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시내·농어촌버스 이용 요금 할인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 18만 5057명은 7월부터 무료로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 달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유공자는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족은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 장애인 중 1∼3급은 시내·농어촌버스 모두 이용 요금의 절반을 할인 받고, 4∼6급은 주 중 30%를 할인 받는다.

이를 위해 도는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시·군은 대상자 접수 및 교통카드 발급, 지역 거주 외 이용자 공유, 보조금 지원 등을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충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 교통수단 운영 사업은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 교통 수단의 운행 범위를 광역화하고, 배차 창구를 일원화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각 시·군에서 특별 교통수단을 배차 받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1∼2급 장애인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등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어 가까운 곳에서 배차를 받고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0월부터 시행되며, 표준매뉴얼 마련과 시·군 특별 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지원 방안이 모색한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협약 사업은 도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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