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기업이 주총도 못 여는 기막힌 현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8 16:42

수정 2019.05.28 16:42

민주노총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이틀째 농성 중이다. 노조는 27일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해 주총 저지 실력행사에 나섰다. 노조원들은 이에 앞서 회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회사측 경비원 7명이 다쳤으며, 그중 한 명은 실명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31일 임시주총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위한 물적 분할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물적 분할안은 중간지주회사로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하고, 여기에 자산 일부를 넘기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이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물적 분할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총 때까지 봉쇄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주총회 개최를 폭력으로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주총 개최는 경영행위다. 주총 안건도 중간지주사 설립과 물적 분할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서울에 두는 문제도 경영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설혹 안건 내용이 근로조건과 연관이 있다고 해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 그 단계를 넘어서 주총 개최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

불법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노조의 법과 공권력에 대한 태도다. 울산지법은 27일 노조의 주총장 불법점거를 막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했다. 노조에 대해 주총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회당 5000만원을 물리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노조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직후 보란 듯이 주총장을 점거했다. 법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민주노총의 폭력적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대검찰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경찰관들을 폭행해 이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력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과 공권력의 방관이 민노총의 무법을 키웠다. 민노총 폭력의 1차적 책임은 민노총에 있다.
하지만 불법을 감싸고 돈 공권력도 책임이 있다. 이 나라에 법이 있는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