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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중" 신고에 출동한 경찰, 문 열자 갑자기..

뉴시스

입력 2019.05.29 11:05

수정 2019.05.29 14:58

'자해 해 피흘리고 있다' 허위신고하고 경찰 흉기로 위협한 30대 실형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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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12에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해 "지금 자해를 해서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
나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이제 왔냐"며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 온라인 게임을 하던 A씨는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했지만 고소 절차만 안내받자 이에 화가 나 허위신고를 해 경찰을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받은 등 유사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특히 형 집행을 마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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