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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지스운용 대주주 변경 승인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9 15:06

수정 2019.05.29 15:43

금융위, 이지스운용 대주주 변경 승인
금융위원회는 29일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적격성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별세한 창업주 김대영 의장의 지분(45.5%)은 부인인 손모 씨에게 승계된다.

고 김 의장과 손씨의 자녀 두 명은 별도의 지분을 승계받지 않으며 소유와 경영 분리 전략을 유지하면서 이지스자산운용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은 기존 등기임원인 조갑주·강영구·이규성 등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기업공개(IPO)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지스자산운용은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김 의장의 별세로 상장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부동산펀드 1위 업체로 작년 말을 기준으로 운용자산(AUM)만 25조원에 달한다.
국내 부동산에는 18조3000억원, 국외에는 6조7000억원을 투자·운용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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