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과거사위 18개월 만에 종료…"부족했지만 檢사과·제도개선 성과"

뉴스1

입력 2019.05.29 17:06

수정 2019.05.29 17:08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검찰과거사위 활동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검찰과거사위 활동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건 오래되고 강제수사권 없어 충분한 자료수집 한계"
"검찰 직접 사과, 공수처·법왜곡죄 도입제안, 수사권고 성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이유지 기자 =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검찰의 과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결과가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정현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 지지와 성원, 과거사위원과 조사단원의 열정, 헌신 덕분에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심의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조사대상 사건이 오래된 경우가 많았고 강제수사권이 없어 충분한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었다"며 "심의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를 한 적이 없고, 과거사를 반성하거나 문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인 적이 없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과거사위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검찰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활동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검찰의 직접적인 사과를 받아내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왜곡죄 도입을 제안했다"며 "수사기록과 증거물 보존제도 개선, 변호인 제도 개선과 수사권고를 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발족해 4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건 17건을 들여다봤다.

이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남산 3억원 사건에 관한 재수사에 불을 댕기는 계기를 만들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과거 검찰 부실수사에 관한 사과도 끌어냈다.

검찰권 남용이나 부실수사를 확인했지만 책임자 징계나 처벌로 이어지 않은 점은 한계로 남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뤄져야 한다.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과거사위는 30일 용산참사에 관한 조사 및 심의자료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끝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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