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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前총장·윤갑근 前고검장…사실상 '윤중천 리스트'"

뉴스1

입력 2019.05.29 19:01

수정 2019.05.29 23:26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과거사위, 전직간부 3명 지목…"금품·별장접대 정황"
윤갑근 "허위사실" 반발…檢수사단 "수사 여부 검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9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고위 검찰 간부과의 유착관계를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 최고위 간부의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사위는 이날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윤중천과 교류하던 검찰 고위 간부 중 일부가 윤중천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어 수뢰죄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을 범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윤씨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윤씨 사건 관련 편의를 봐줬는지 검찰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사위가 지목한 전직 검찰 간부는 한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등 3명이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에 이들을 묶어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한, 윤씨와의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한 검찰 고위관계자"라고 보고했다.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과 관련 "(2011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윤중천이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한 전 검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윤씨 진술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과거사위는 윤 전 고검장이 2013년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서 특수강간 고소사건, 무고 사건의 최종 결재자였고, 2014년 2차 수사 당시엔 대검찰청 강력부장으로 수사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별장에도 온 적이 있다는 윤씨의 진술과 정황이 있다"며 "부적절한 결재나 수사지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윤 전 고검장이 한 전 총장을 통해 윤씨를 알게 됐고 3명이 골프를 치며 친분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해진다.

과거사위는 박 전 차장검사와 관련해선 "변호사 개업 이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했다. 박 전 차장검사의 경우 2013년 윤씨의 강원 원주 별장 압수수색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명함이 발견됐다.

당사자들은 과거사위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 발표 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윤씨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골프를 치거나 별장에 간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따라서 윤중천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 총장도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과거사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수사가 개시될 경우 다음달 초로 예상됐던 김 전 차관 관련 수사 종료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한 전 총장 등 3명에 관한 조사가 이뤄져 있지는 않다"며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근거 자료를 확인해야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초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구속기간이 지난 뒤에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는 더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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