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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산 넙치 등 검사 강화 "보복조치 아냐"

뉴스1

입력 2019.05.30 17:33

수정 2019.05.30 17:33

6월부터 기생충 등 검사 대상 확대…"식중독 예방"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는 내달부터 넙치 등 일부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식중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겨낭한 '보복조치'란 세간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은 30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수입 수산물 검사 강화 계획에 대해 "최근 수입 수산물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있어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건강보호란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후생성은 현재 전체 수입 신고분의 20% 수준인 한국산 넙치의 기생충 등 검사대상을 올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방침. 후생성 통계를 보면 2015년 이후 일본에선 한국산 넙치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킨 사례가 연간 5~10건 정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넙치에서 발견되는 기생충 '쿠도아'가 구토·설사 등을 일으킨다"며 "일본산 넙치에 의한 식중독도 발생하고 있지만, 넙치 활어는 한국에서만 수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다수 일본 언론들은 당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국가의 수산물만을 상대로 한 검사 강화는 극히 이례적"(산케이신문)이란 이유에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비롯해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WTO에서 국가 간 제소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WTO의 최종 판결 뒤에도 한국을 상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미국 등 주요국엔 "WTO 개혁 차원에서라도 분쟁 조정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생성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산 넙치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 수입되는 생식용 냉장 피조개·새조개 및 성게 등의 세균 검사 대상도 전체 수입 신고분의 10%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국만을 겨냥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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