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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영장 청구..삼바 증거인멸 혐의(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30 21:26

수정 2019.05.30 21:26

檢,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영장 청구..삼바 증거인멸 혐의(종합)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부사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2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안모 부사장,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삼성전자 수뇌부들이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격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회사의 공용 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합병’, ‘지분 매입’, 지금은 해체된 옛 미래전략실의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이 부사장 모두 삼성그룹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전실 소속 출신이다.


현재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정현호 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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