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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시장수용성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31 17:06

수정 2019.05.31 21:30

새로 꾸려진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 30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만큼 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 이날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던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해 속도조절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국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올바른 상황인식이라고 본다.

박 신임 위원장의 지적대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상황을 어렵게 했다는 공감대는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9.1%에 달하는 최근 2년간 누적 인상률은 OECD 평균 인상률(14.2%)의 2배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지난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도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가 최대 0.79%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돼 부담을 준 부분이 적지 않다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제1원칙으로 삼아야 할 기준은 시장 수용성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많이 오르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것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지난 2년간 똑똑히 보아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계도 상생의 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참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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