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6월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적용…23년만의 법 개정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2 11:59

수정 2019.06.02 11:59

이달부터 주식거래를 하는 모든 투자자는 인하된 증권거래세를 적용받는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 5개 유관기관은 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종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5월 30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K-OTC는 0.30%에서 0.25%로 인하한다. 코넥스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30%에서 0.10%로 인하 폭이 더 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지난 3월 21일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거쳤다.
이는 1996년 이후 23년만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단기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 유관기관은 "(정부의) 거래세 인하 등 신속한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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