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1심 선고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2 08:59

수정 2019.06.02 10:00

김성수/사진=뉴시스
김성수/사진=뉴시스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에 대해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성수의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사회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모씨(28)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신모씨(21)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성옥 前심리전단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2)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유 전 단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었다.

유 전 단장은 이 전 대통령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상에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도록 심리전단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이버외곽팀의 온·오프라인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만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들,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들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사옥에 모여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과 함께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해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부사장과 이 부사장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 격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핵심역할을 맡으며,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4일 밤 결정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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