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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곳 이상 의료기관 개설금지‘ 위반 병원도 요양급여 지급해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2 10:10

수정 2019.06.02 10:10

대법 “‘2곳 이상 의료기관 개설금지‘ 위반 병원도 요양급여 지급해야“


의사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의사 B씨로부터 경기 안산시 소재 병원을 넘겨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B씨이고, A씨는 고용된 의사에 불과하다'는 수사결과를 근거로 A씨의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진료비 지급거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33조는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일부 운영에 관여했지만 의료행위 결정과 직원 채용, 물품구매 등 병원경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내가 결정해 온 점 등에 비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월급 3000만원을 대가로 A씨 명의를 빌린 점 등에 비춰 직접 병원을 개설·운영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중복개설 금지조항을 위반했더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자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환자를 진료한 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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