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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윤중천 주초 재판에…4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뉴스1

입력 2019.06.02 18:12

수정 2019.06.02 18:13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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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만기 고려…현재까지 수사경과 보고
윤씨-검찰 고위간부 유착의혹은 대검서 고심 중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는 4일 김 전 차관과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를 재판에 넘기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만기일인 4일에 맞춰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주말에도 출근해 공소장 마무리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단은 전날(1일)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 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는 구속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를 포함해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에도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강간치상, 무고 등 혐의를 받는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사기 혐의에 포함됐다.

강간치상 혐의의 경우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씨가 윤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정동장애, 불면증 치료를 받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 범죄사실 3건 중 김 전 차관과 관련해서는 2007년 11월13일 윤씨가 김 전 차관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함께 강간한 정황이 있다. 윤씨 주변인 등 압수수색을 통해 1·2차 수사에서 입수하지 못한 그 무렵 역삼동 오피스텔에서의 성관계 동영상 관련 사진이 확보된 바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이같은 물증 및 관련자 진술 등을 기반으로 뇌물 및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함께 수사권고됐던 청와대의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진행된 만큼 발표에 포함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조사 및 심의결과 중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등 검찰 고위간부가 윤씨 관련 사건에 개입했다며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촉구한 부분은 아직 대검찰청에서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은 현재 대검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형사소송법 및 증거관계 등을 감안해 수사개시 및 배당 여부를 숙고 중이며, 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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