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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범죄' 빼고 '뇌물'로 기소…수사외압도 '무혐의'

뉴스1

입력 2019.06.04 10:42

수정 2019.06.04 10:4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성접대·금품 등 1억7천만원대 수뢰…강간치상은 "증거없어"
과거 부실수사 의혹 공소시효 만료…靑수사외압 '단서없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성범죄 혐의 없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차 수사 당시 검찰 안팎의 외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2007년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총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반면 윤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2006~2007년 이씨를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으로 억압해 이씨를 성폭행하고 이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다.

그러나 김 전 차관과 관련해선 성폭행 행위와 그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수사단에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해 김 전 차관에게 자신이 폭행·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를 알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2007년 11월 성관계 등 사진도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수사단은 2013년과 2014년 2차례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외압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대상이었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경우 2013년 당시 경찰 수사과정이나 인사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등 의혹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변호사 등 과거사위가 제기한 검찰관계자 관련 의혹 역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향후 규모를 축소해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김 전 차관, 윤씨에 대한 잔여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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