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선고

뉴시스

입력 2019.06.04 10:46

수정 2019.06.04 10:46

사건 233일 만에 1심 재판부 결론 말다툼 끝 PC방 알바생 흉기 살해 검찰 "영원히 격리해야" 사형 구형 '공동 폭행' 혐의 기소 동생은 무죄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에게 4일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233일 만이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28)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계획성 등을 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피고인측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김성수의 정신병력에 대해서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본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성수 동생 김모(28)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