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강사법 시행 앞두고 강사고용 안정화 나선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4 11:09

수정 2019.06.04 11:24

교육부, "강사법 시행 앞두고 강사고용 안정화 나선다"

대량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대학의 시간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뒤늦게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대학이 올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물론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만명 이상의 시간 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교육계는 주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학역량평가에 강사 고용안정 반영
강사법은 지난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나 유예됐다.
유예기간 동안 대학 측은 행·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측은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시행예고-유예’가 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총 강좌 수 감소가 이어져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결정한 이후에도 이같은 상황은 반복됐다. 강사단체들은 2019년 1학기 최대 2만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확한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2019년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조기 착수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해 학생 학습권 침해를 막고 강사의 고용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지표 반영시에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2019년 1학기에 미리 강사수를 줄이거나 총 과목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2019년 2학기 강사 고용현황을 2018년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다.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20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 배부 시 강사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별 차등 배부(2019년 10월 예정)한다.

교육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계획・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의 강의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문후속세대 사업 및 행·재정적 지원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 보호·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의 교육.연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강사 임용 시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9년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에 280억원을 편성해,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을 마련한다.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존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2020년부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시간 강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강사 임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원서에 성(性)·연령·사진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강사 신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배우자·친족 등을 제척·회피 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을 높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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