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중천리스트' 수사촉구에도 檢 "불가"…판단 배경은

뉴스1

입력 2019.06.04 12:13

수정 2019.06.04 12:13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씨 휴대전화에 한상대·윤갑근 번호·통화내역 없어
박충근 변호사법 위반은 공소시효 완성에 증거 부족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또다른 '유착 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해 수사단은 증거부족 및 시효완성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60·13기)과 윤갑근 전 고검장(55·19기), 박충근 전 차장검사(63·17기)를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윤씨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사건 편의를 봐줬는지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과거사위가 수사촉구한 검찰 관계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장과 관련해 과거사위는 지난 2005년 인천지검 1차장검사 재직 당시 명함이 윤씨의 강원 원주별장에서 발견된 점, 진상조사단의 윤씨 면담 과정에서 그가 '한 전 총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점,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윤씨가 그 앞으로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과 관련해 수사담당자 교체 요구 민원을 제기하자 변경된 점을 들었다.

다만 윤씨는 면담 당시 한 전 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녹취에 들어가자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장은 당시 윤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단은 이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한 전 총장의 개입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께 압수한 윤씨의 휴대전화에 한 전 총장의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고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않아 지금까지는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사위는 윤 전 고검장과 관련해선 윤씨 운전기사가 경찰이 제시한 여러 대상자 사진 중 그의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 있고 윤씨와 호텔 및 일식집에서 만난 적 있는 사람'이라고 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돼 있는 점, 진상조사단 면담에서 윤씨가 '윤 전 고검장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나 누구 소개로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고, 한 전 총장이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고검장도 이에 대해 "윤씨를 전혀 모르므로 골프를 치거나 별장에 간 사실은 더더욱 없고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은 있을 수 없다"며 지난달 30일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수사단은 "윤씨 운전기사는 조사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윤 전 고검장 사진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실제 이런 진술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별장을 출입하고 윤씨와 만난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윤씨 휴대전화에 윤 전 고검장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고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명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박 전 차장검사와 관련해 "변호사 개업 이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정황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및 무고 공모 혐의가 농후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씨 별장에서 박 전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재직 당시의 명함이 발견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먼저 수사단은 2011년 10월14일 박 전 차장검사가 윤씨의 딸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해준 것과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 성립 가능성에 대해 "박 전 차장검사는 대여라 주장하고 있고 기타 돈 거래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의 진위와 무관하게 2018년 10월13일로 변호사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차장검사가 윤씨 간통 사건과 얽혀있는 무고를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본인은 당시 소속 법인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담당하게 해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지는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 윤씨와의 친분관계만으로 그의 처가 간통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내밀한 가정사까지 알고 있었다 보기 어렵다"며 증거부족이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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