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PC방 살인' 유가족, 동생 무죄에 "CCTV 영상을.."

뉴스1

입력 2019.06.04 12:43

수정 2019.06.04 13:39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30).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김성수 판결, 감경요소 다수 적용…유사 사건 있나 의문"
"동생 잡아당긴 것 '말리는 행위' 상식밖…무죄 생각 못해"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유가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며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4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성수와 동생 둘에 대한 판결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또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이 내려진 것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까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지만 실질적 최고 선고형인 무기징역은 내려져야하지 않나 생각했다"면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듯한 모습 등을 언급하며 양형 감경 요소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유사한 하급심 판결례와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순간의 격분으로 계획적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얼굴만 80차례 찔렀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 지 의문"이라며 아쉬워했다.

동생 A씨에게 무죄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행동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부합하다고 했다. 도대체 누구의 경험칙인지 모르겠다"면서 "법은 상식이다. 온 국민이 CCTV 영상을 봤고 모두가 살인죄를 도왔다고 했다. 인민재판을 하자는 게 아닌데 모두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재판부만 다르게 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판단이라면 앞으로 여러명과 한 명 간 벌어지는 폭행사건에서도 뒤에서 그런 식으로 잡으면 다 무죄가 되어야 한다.
과연 일반 법감정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유족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도 이런 참혹한 범죄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데 마음놓고 살아갈 수 없지 않겠나"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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