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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靑외압·부당인사 무혐의로 수사 종결

뉴스1

입력 2019.06.04 12:53

수정 2019.06.04 12:53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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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담당경찰 등 외압 부인…부당인사도 "확인안돼"
檢안팎 압력 혐의점 못찾아…공소시효도 걸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경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로써 2013년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김 전 차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 부분 검찰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당시 민정비서관)를 불기소 처분했다.

2013년 초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단 관계자는 "도덕적인 건 모르겠고, 당시 범죄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과거사위는 곽 의원과 이 변호사에 대해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려 외압을 가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김학의 동영상' 감정결과를 확인하게 해 수사 개입·방해를 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단은 권고를 수용해 곽 의원을 한 차례 서면으로, 실무 책임자였던 이 변호사를 한 차례 소환해 각각 조사했다. 이를 비롯해 당시 경찰 수사라인 등 29명을 총 36회 조사했다. 지난 4월엔 곽 의원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고삐를 죄었다.

수사단은 같은 달 세종시 대통령기록관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압수수색도 벌였다.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 혐의 규명보다 외압 부분에 더 많은 수사인력이 투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엔 관련 문건이 없었고 경찰청은 시일이 오래돼 서버 자체가 교체된 상태였다고 한다.

또 과거사위에서 넘겨받은 것과는 달리 당시 청와대 근무자와 경찰들은 김 전 차관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도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 조치였다고 진술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서도 부당한 인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근무기간이 짧은데 인사가 나 섭섭하다는 주장은 일부 있었으나, 당시 경찰청장이 바뀌며 이처럼 인사가 난 경우가 많아 잘못된 인사로 보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관계자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청와대 한 행정관을 면담해 '질책도 하고 외압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보고한 게 있어 이를 근거로 수사외압 가능성을 본 건데, 실제 불렀더니 (해당 행정관이) 조사단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근거 자체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국과수에 협조요청을 한데 대해선 당시 국과수 원장 등 관계자들이 수사단에 "이미 감정결과를 회보한 상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감정 결과를 설명해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수사개입 등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단 게 수사단 설명이다.

수사단은 검찰의 2013년 11월 1차 불기소, 2014년 12월 2차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도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검찰 안팎의 부당한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벌인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에서 수사 단서로 삼을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서다.

여 단장은 "과거 검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 진행이 못 됐다"고 말했다.


이에 수사단은 외압 부분 수사는 사실상 종결하고, 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여 김 전 차관과 윤씨 관련 나머지 사건 수사를 지속하며 두 사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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